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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낙지88
고상한낙지8822.12.18

눈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출근길 고가차도 올라가는 도중

눈길로 인해 차량이 돌아가며 가드레일을 박고

(다행히 다른 차량은없었어서 자차만 손상)

핸들 작동 제대로 되지않아 차량이상을 감지

보험사 렉카 차량반납 요청했지만 접수건이 많아 언제될지 모른다하여 접수 취소하고 중간에 차 세우고

걸어서 출근. (상사에게 보고함)

점심시간 차량 다시 확인차 정비소 가니 차량이상있음 알고 수리요청. 바퀴안쪽 부품 손상으로 8만원 수리비 발생 개인돈으로 지급함.


주말이고 근무하느라 정신없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담날되니 어깨랑 목,손목,허리쪽에 통증이 있어서요ㅠ


초보라 아는게 없어서 ㅠㅠ타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건이 아니라 보험사에 따로 접수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경우 출근길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보험청구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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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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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이 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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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을 당해야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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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부상이 아닌 후유증의 경우에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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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법상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여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산재와 비교하여 유리한 보상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보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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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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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공단의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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