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에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인가요?
직원 중에 퇴근하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 직원은 놀라서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전복됐고 왼쪽 다리 골절되어 입원중입니다. 1) 퇴근중 산재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만약에 로드킬하고 다쳐도 산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로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중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에 있어 로드킬은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로드킬하고 다쳐도 산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