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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멧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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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업무가 종료되고 밤 10시 이후에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본인 말에 따르면 갑작스런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이 두차례 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굴곡이 심한 1차선 산길 도로에서 앞차를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을 가라고 했으나 가벼운 타박상이니 병원은 안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한 직원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하니 그때서야 본인의 과실을 얘기 했습니다. 저희 업장측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해고통보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에 본인이 가지 않았더라도 나중을 대비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여도 업장측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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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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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방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하게 됩니다.

    2. 산재처리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해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그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경위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 등이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내용처럼 중앙선 침범 및 무리한 추월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재 불승인이 나는지 여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기관과 휴업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 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 유발을 해서 회사 차량 파손 등으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다 깊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라면 바로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규정 때문입니다. 산재가 아니라면 해고가 가능하나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날 출근을 한 직원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하니 그때서야 본인의 과실을 얘기 했습니다. 저희 업장측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해고통보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에 본인이 가지 않았더라도 나중을 대비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여도 업장측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밤10시가 통상 업무이후퇴근하는 시간때라면 출퇴근 중 발생한사고에 해당하는 바 산재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해고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부상에 해당한다면

    해고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