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업무가 종료되고 밤 10시 이후에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본인 말에 따르면 갑작스런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이 두차례 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굴곡이 심한 1차선 산길 도로에서 앞차를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을 가라고 했으나 가벼운 타박상이니 병원은 안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한 직원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하니 그때서야 본인의 과실을 얘기 했습니다. 저희 업장측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해고통보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에 본인이 가지 않았더라도 나중을 대비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여도 업장측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