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직후에 상담할때 수면 마취가 덜 깨서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었는데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촬영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꺼달라고 요청하셔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