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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병아리41
강력한병아리4122.03.14

비용지불한 엑스레이 사진을 본인이 소장할 수 없나요?

나이
34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오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 후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향후 관리법 듣는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귀가 후 숨 좀 돌리고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병원으로 전화하여 저에게 전송이 가능하시냐 물어보니 현재로썬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로썬이라고만 하셔서.. 본인 확인이 안 되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정확한 사유를 몰라 병원 재방문시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재방문시에 jpg파일로 엑스레이 사진을 요청하면 제가 소장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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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X-ray 역시 의무 기록에 해당하여 jpg 파일로 보다는 CD 나 USB 에 담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마다 이는 상의하여 CD 에 담아주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컴퓨터는

    CD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다시 USB 에 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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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엑스레이는 의료기록에 속하므로 본인이 정식으로 신청하시어야 본인 의무기록을 조회 혹은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CD에 담아주게 되며 사진을 복사하는 비용이 촬영 비용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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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현재 JPG파일로 환자 본인이 전달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진파일이 필요하신 경우는 병원 원무과에 영상CD복사를 요청하시어, 엑스레이 파일을 소장하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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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환자정보를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외래 방문 후 절차에 따라 이미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책정된 수가에 따라 비용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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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소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cd같은 것으로 복사를 해줄수 있지

    전송은 불가능할겁니다.

    더 자세한것은 해당병원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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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레이 등의 영상 의무기록은 JPG 파일로 따로 넘겨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무과를 통해서 CD 장치에 복사하여 넘겨받으실 수는 있으며, 이후에 방법을 찾으셔서 개인적으로 JPG 파일로 소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영상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CD 복사 비용이 추가로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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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자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CD나 파일로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X-ray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굳이 보관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만약 타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다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자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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