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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의사와의 진료시 녹음하면 안되나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당사자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료법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사와 진료 중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매번 의사와 대화하고 나면 나중에 잊어버려서 녹음을 해야 하고 싶은데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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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와의 상담 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서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으나, 대화자 간의 녹취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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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의사와 진료 과정에서 대화내역을 녹음할 경우 질문자분은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나 의사의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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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상 제3자의 녹음이 아닌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으로 보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 말을 몰래 녹음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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