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스타트업에 지분을 받고 투자를 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투자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현금이 없는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제 및 투자금 반환 요청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우선은 계약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여부도 구체적 사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관련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기타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분 투자 계약서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사항에 대한 약정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불이행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부당이득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치권 행사는 어떤것에대한 행사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