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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스타트업에 지분을 받고 투자를 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투자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현금이 없는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제 및 투자금 반환 요청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우선은 계약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여부도 구체적 사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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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관련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기타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분 투자 계약서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사항에 대한 약정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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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불이행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부당이득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치권 행사는 어떤것에대한 행사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