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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16

VC가 아닌, Angel 투자자가 주식 미발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을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가 seed money 마련을 위하여 VC가 아닌, 수백만원~1억 정도를 투자하는 Angel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자 합니다.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금은 매우 소중하므로 반드시 회수해 드려야 하는데요. 아직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예비 개인 창업기업의 경우에 투자금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투자계약 시 기업이 Angel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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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투자와 대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금 손실 여부입니다. 즉, 대여란 (법적으로) 원금손실이 없으며, 약정한 이율 내의 이자를 수취함에 반해, 투자는 원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며, 다만 수익률이 대여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 수익률까지 담보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따라서 회사(스타트업)의 성장성을 믿고 소액이든 다액을 투자한 투자자는 당연히 원금이 손실(즉, 회사가 망하는 경우)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투자금을 유치하며, 투자자들에게 그나마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투자 유치가 수월할 것이고, 이러한 투자 유인책을 질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만일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투자를 받는 다면 개인사업의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은 대여금 전액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기업에 있어 투자금 회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이사 개인이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자력이 있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유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방법들은 대주주(경영권을 보유한 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제도들이니 그 도입에는 신중을 요구합니다.

    1.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

    상환전환우선주란 상환권과 전환권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선주로서 투자회사의 사업 성공 시에는 상장 등과 연동하여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권을 가지고, 사업실패 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상환하여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종류주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 남을 수도 있고, 사업이실패하는 경우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Drag-along / Tag-along의 활용

    Drag-along이란 동반매도 청구권으로 소수 지분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매각시 대주주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응 함께 매각할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압박이 되는 제도입니다.

    Tag-along이란 동반매도권으로 지배 주주가 제3자에게보유 지분을 매도시 소수 주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대주주에게는 불리하나 소수 주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3. 집중투표제의 도입

    통상 소수주주에 의해 회사의 경영진(이사) 선임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이기에 다수자가 있다면 그에 의하여 이사진이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법에서인정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경우 소수 주주들이 연합하여 이사진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4. 자사주 매입

    2011년 개정전에는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사주(즉, 회사가 발행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것)의 매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즉, 예외적으로만 허용).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의 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 충족시 자사주 매입(즉, 소수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이익이 있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므로 주주 입장에서 굳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외에도 회사의 현실 및 투자자의 투자 형태 및 요구 수준에 따른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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