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2층에 전세세입자 안고 단독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상 2층 전체만 사용하도록 계약되어 있는데,
옥상에 평상 두개 등등 1층 마당에 임의로 물건을 방치하고 있어 구두로 여러차례 말을 하였지만, 1년이 되도록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실랑이가 붙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고의로 차를 1층 입구에 주차를 해 상가를 이용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때 적절한 조치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세입자와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