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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1.28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무시하고 집주인이 소송

1년 계약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는데요

지금 만 1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주택과 오피스텔은 다르다며 나가라네요

전 1년 계약이어도 2년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못나간다고 했고요

그럼 집주인분은 실거주 할테니 나가라고 하시고

안나가면 그럼 법대로 한다고 소송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가 명백하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당하면 법원에 출석해서 조사 받아야 하나요?

승소하더라도 제가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런 경우 보통 결론 나려면 몇 달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단전 단수 같은 조치를 집주인이 해서 괴롭히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월세 밀린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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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대로 소송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고, 그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나 기타 계약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소송으로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잘 못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이는 신규 · 갱신계약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본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준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거절사유(9가지)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기다렸다가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한다면 임대인에 의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고 임차인에게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본인이 승소하게 되고 소송 비용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