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무시하고 집주인이 소송
1년 계약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는데요
지금 만 1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주택과 오피스텔은 다르다며 나가라네요
전 1년 계약이어도 2년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못나간다고 했고요
그럼 집주인분은 실거주 할테니 나가라고 하시고
안나가면 그럼 법대로 한다고 소송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가 명백하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당하면 법원에 출석해서 조사 받아야 하나요?
승소하더라도 제가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런 경우 보통 결론 나려면 몇 달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단전 단수 같은 조치를 집주인이 해서 괴롭히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월세 밀린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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