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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상괭이257
핫한상괭이25724.02.18

상가계약 주차문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3층 건물에 2,3층은 주거용이고

저는 1층에 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앞 주차 공간은 1~2대정도 가능한데 1층인 저만 사용하게 한다 주차 가능하다고 얘기하여

계약했는데 막상 2,3층 세입자들이 퇴근 후

건물 앞에 주차를 하여 빼달라고 했지만

본인들은 집주인이 주차하지말란 말 안했다며

퇴근 후 주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그냥 서로 양보하고 손님이 오면 빼달라고 하라며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2,3층 사람들이 퇴근을 낮2시에 하고 손님 차가 와도 빼주지 않아 지금 주차는 2,3층 차로 인해

제 손님은 아예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퇴근 시간도 아니고

저는 10시 오픈하는 가게인데 두시부터 주차를 하면 아예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계약서에 주차를 독점한다는 말을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얘기했고

부동산과 주고 받은 문자에 임대인이 주차는 1층만 하게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계약 위반이 되나요?

주차도 1~2대 정도인데

2,3층 사람들을 주차하게 하면 저는 이가격에

이 상가를 계약을 안했을겁니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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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차는 1층만 하게 해주겠다고 약정한 부분이 기재되어 잇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는 해당 부분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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