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가를 매입하면서 건물은 가치가 없고, 임차인이 있다보니 처음에는 합의에 의해 토지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등기를 신청했는데 바로 다음날 건물도 팔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우선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경우 건물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이라 실제로는 무상으로 받는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그럼 토지의 취득세와 건물은 보증금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