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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6.10

취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가를 매입하면서 건물은 가치가 없고, 임차인이 있다보니 처음에는 합의에 의해 토지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등기를 신청했는데 바로 다음날 건물도 팔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우선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경우 건물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이라 실제로는 무상으로 받는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그럼 토지의 취득세와 건물은 보증금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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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철거한 뒤에 토지 만을 취득하는 쪽으로 했으면 취득세는 안 냈을 가능성도 있는데, 잔금청산 시점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과 관련되어 법무사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양수자가 임차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므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과 실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가액은 보증금이 되고, 취득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 건물을 취득했다면 사실상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실제 매매가격)의 4.6%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취득세과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