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야외시험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보강토 및 콘크리트 등의 작업을 마치고 이제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야를 형질변경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 불공처리 하였는데요.
1)보강토 및 정지작업 후 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 작업 비용도 불공처리 하였는데, 콘크리트&맨홀&배수로 작업비용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2)지목이 변경된 경우 법인은 토지의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니 아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데, 건축공사가 끝난 뒤에 추가 납부 신고를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등이 토지와 구분이 가능한 구축물인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2) 건축물공사가 수반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건축물이 완공되는 때 입니다.
대법원 2018두38673, 2018.6.15.
지목변경시 취득시기인식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 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 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등).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 조성 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 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 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앞선 취득시점에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참조
지목변경과 취득세 납세의무 인식시기 (대법원 2020두56155, 2021. 4.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 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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