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소유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야외시험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보강토 및 콘크리트 등의 작업을 마치고 이제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야를 형질변경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 불공처리 하였는데요.
1)보강토 및 정지작업 후 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 작업 비용도 불공처리 하였는데, 콘크리트&맨홀&배수로 작업비용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2)지목이 변경된 경우 법인은 토지의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니 아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데, 건축공사가 끝난 뒤에 추가 납부 신고를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