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본세율(4%) 또는 중과세율(8%)이 적용됩니다.
이때 중과세율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 소재한 매매용 또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해당 질문으로만 판단해보는 경우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