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이후 반대쪽도 산재인정될까요?
좌측 발목을 산재인정받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이후 좋지않아서 재수술한번 더 했구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좌측발목이 좋지않아 오른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다치진 않았지만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에 관련하여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