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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매사촌61
과감한매사촌6119.09.09

산재인정이후 반대쪽도 산재인정될까요?

좌측 발목을 산재인정받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이후 좋지않아서 재수술한번 더 했구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좌측발목이 좋지않아 오른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다치진 않았지만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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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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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에 관련하여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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