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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강아지285
색다른강아지28519.07.29

산재 치료종결후 에도통증이 너무심할경우 계속치료을 받을수있나요?

2월11일 산재사고을당하여 왼쪽발목에 삼갑골절(한쪽은 피스두개 다른쪽은 철판을대고 피스네개)을 입고 수술후 통원물리치료을 받는중 7월30일까지 치료을 받고 종결처리을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발목통증이너무심하고 아침에일어나면 한참을맞사지해야만 겨우걸을수있읍니다 이런경우 좀더 좋아질때까지 치료을받을수없나요? 병원에서는 6개월이되었으니 무조건 종결처리해야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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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35호, 2019.5.2)에 의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보험 의료기관(현재 산재로 다치신것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과 (담당의사등)현재 상병경과 및 현재 아직도 아픈상태등을 이야기하셔서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연장 진료계획서등을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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