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35호, 2019.5.2)에 의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보험 의료기관(현재 산재로 다치신것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과 (담당의사등)현재 상병경과 및 현재 아직도 아픈상태등을 이야기하셔서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연장 진료계획서등을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