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하신부분이나 잘못신고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락한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것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5.1~5.31 기간에 접속하시면 자동으로 내용 불러와 질겁니다. 부족한부분 추가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