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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문어265
청렴한문어26521.04.17

연말정산 누락시 재신고방법은 없나요??

연말정산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노부모님을 연말정산시 넣었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었는지 빼고 신청을 했네요,, 연말정산시 새금을 토해냈는데 ㅜㅜ. 추가로 연말정산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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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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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내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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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전에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여 누락한인적공제 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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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하신부분이나 잘못신고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락한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것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5.1~5.31 기간에 접속하시면 자동으로 내용 불러와 질겁니다. 부족한부분 추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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