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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가오리198
말쑥한가오리19821.02.18

연말정산시 누락된게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주택청약 등 몇 개 항목이 누락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5월에 개인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때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다시 해야하는거라면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입력했던 내용들도 다 다시 입력해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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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누락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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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 수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지금 회사에 말하여 반영을 하여도 되며,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5월달에 직접 자진신고하여 수정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락분을 포함 다시 모든항목을 입력하여 제출을 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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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반영하면 되고, 5월에 다시 새롭게신고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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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누락한 사항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시 기존 소득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데,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재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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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된 공제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추가로 반영할 공제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모든 금액과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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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서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들도 다시 입력하셔서 최종적인 세액을 구하신 후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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