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한 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사용을 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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