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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테리어248
태평한테리어24824.03.28

직원실수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어요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물을 주려다 저에게 쏟았습니다. 기모바지 입고 있었는데 양쪽 무릎, 허벅지 절반이 화상을 입었고 손등에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cctv에도 증거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사비로 치료 먼저 받고 청구를 해야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보험처리를 안해주실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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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안해 줄것을 대비 한다면 cctv 영상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병원비는 본인이 선결제 후 보험처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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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사비로 치료 받고 있으면 됩니다.

    보험 접수되고 현장조사자가 연락오면 사고경위 진술하고,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위자료, 병원비, 기타손해, 향후치료비 등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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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경우는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병원비, 휴업손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피해가 발생하면,병원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음식점에 이야기 하고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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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보험처리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해주실듯보이구요

    접수하셨는지와 담당자연락문의후 통화하심되요

    물론 먼저 자비로 치료먼저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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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서의 사고는 보통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처리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병원에 지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향후 현장조사자를 보내어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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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는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사비로 먼저 하시지 마시고

    치료만 받은 후 음식점사장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처리를 안해줄 시 음식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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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중지원의실수로인하셔뜨거운물에 화상을입을경우 음식점운영에잇어 배상책임보험이ㅏ입되어잇어 보험접수 하여 추후 보상처리 해드립니다

    치료를일단 잘받으신후 진료비 영수증 등첨부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만약보상문제가 되지않을경우.식당측과원만히 해결되지않을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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