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 음식점인데요.직원이 홀에서 본인 부주의로 뜨거운 물을 만져 경미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업주가 채용시에 사전 위험 사항을 고지했는데 나중에 본인은 듣지 못했다고 우기며 화상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업주는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