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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본인 부주의 화상 업주가 배상을 해줘야하는지요?

부대찌개 음식점인데요.직원이 홀에서 본인 부주의로 뜨거운 물을 만져 경미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업주가 채용시에 사전 위험 사항을 고지했는데 나중에 본인은 듣지 못했다고 우기며 화상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업주는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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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0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부주의하더라도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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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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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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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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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므로 본인 과실여부 상관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배상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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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화상을 입은 직원은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별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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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입장에서 공상에 대한 합의(소정의 병원비 지원 등)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산재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깔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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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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