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는 내가 낸 세액 금액이 최대치죠? 인적공제가 많거나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많이 써도 낸 세액만큼만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가능한 최대 금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만큼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