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는 내가 낸 세액 금액이 최대치죠?
인적공제가 많거나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많이 써도 낸 세액만큼만 받는거죠?
더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돌려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최대 환급세액은 본인이 기존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해당 세금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