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배재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 숙박업 중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업, 출장음식점업, ㅇ누수업, 포털서비스업, 소프트웨업 개발업
등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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