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업종은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매길때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간이과세자가 있잖아요~ 근데 간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있던데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배제 업종은 전문자격사와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간혹가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실지 같이 질문 남겨주시면 간이과세 배제 여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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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적 인적용역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등) 정도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배제업종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파일 첨부가 안되어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nttSn=13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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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배재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 숙박업 중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업, 출장음식점업, ㅇ누수업, 포털서비스업, 소프트웨업 개발업
등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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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령 사이트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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