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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1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매길때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간이과세자가 있잖아요~ 근데 간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있던데 뭐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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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배제 업종은 전문자격사와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간혹가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실지 같이 질문 남겨주시면 간이과세 배제 여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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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적 인적용역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등) 정도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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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배제업종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파일 첨부가 안되어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nttSn=13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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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배재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 숙박업 중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업, 출장음식점업, ㅇ누수업, 포털서비스업, 소프트웨업 개발업

    등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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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령 사이트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84%EC%9D%B4%EA%B3%BC%EC%84%B8%EB%B0%B0%EC%A0%9C%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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