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사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있는데요. 간이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25일 확정신고만 하면되는것이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세액을 계산할때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율을 곱하고 거기에 10%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매입세액수취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공급대가가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초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C%EB%B0%98%EA%B3%BC%EC%84%B8%EC%9E%90-vs-%EA%B0%84%EC%9D%B4%EA%B3%BC%EC%84%B8%EC%9E%90-vs-%EB%A9%B4%EC%84%B8%EC%82%AC%EC%97%85%EC%9E%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