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설의 의무설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가요?
본사의 직원수는 대표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최근 주변 사람들로 부터 회사에 '휴게 시설'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좀 찾아보니, 2018년 부터 회사 내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의 휴게 시설 설치 의무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것인가요? 우리 같이 5인 미만 사업장도 그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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