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휴게시설의 의무설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가요?

본사의 직원수는 대표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최근 주변 사람들로 부터 회사에 '휴게 시설'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좀 찾아보니, 2018년 부터 회사 내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의 휴게 시설 설치 의무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것인가요? 우리 같이 5인 미만 사업장도 그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휴게 시설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5인)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기준법'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별도의 독립된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휴게 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아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

    (2)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반드시 제공

    (3)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업무 아래 사업장

    – 환경미화,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

    –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취급하는 경우

    –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 야간작업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

    – 고객·환자·승객·학생·민원인 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업무

    3. 추가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검색하셔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제작한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