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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1

3개월 뒤에 퇴직을 하겠다고 퇴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퇴사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와 그동안 쌓여 있던 보상휴가를 다 소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게 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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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제게 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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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권고하는 차원을 넘어 강제로 소진시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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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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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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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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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려는 휴가를 소진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응하여 휴가를 소진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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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보상휴가에 관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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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요청대로 소진하고 퇴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퇴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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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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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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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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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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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보상휴가 또한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휴가로 보장하기로 한 것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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