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요청대로 소진하고 퇴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퇴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