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입주하며 주방 인테리어를 받았습니다.
상담 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견적은 400만원중 선금 200만원, 잔금 200만원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선금은 상담 후 입금하였고, 잔금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은 개판으로 진행되었고,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그 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를 추가 요청하며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테리어 전 철거 과정에서 전기 주방 기구를 훼손하고 폐기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잔금 지급일에 대한 계약이 따로 없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인테리어 내용에 대한 설계 이외에 자제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량 자제와 시공을 엉망으로 해줬는데 고소 또는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는 없지만 문자를 통해 자제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무시당했고, 전화통화에서도 보내준다고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과세 10%를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을 녹음해뒀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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