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입주하며 주방 인테리어를 받았습니다.
상담 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견적은 400만원중 선금 200만원, 잔금 200만원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선금은 상담 후 입금하였고, 잔금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은 개판으로 진행되었고,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그 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를 추가 요청하며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테리어 전 철거 과정에서 전기 주방 기구를 훼손하고 폐기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잔금 지급일에 대한 계약이 따로 없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인테리어 내용에 대한 설계 이외에 자제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량 자제와 시공을 엉망으로 해줬는데 고소 또는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는 없지만 문자를 통해 자제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무시당했고, 전화통화에서도 보내준다고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과세 10%를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을 녹음해뒀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 주방 기구 훼손 및 폐기 보상 청구: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이나 문자, 녹음 등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해당 기기를 훼손하고 폐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유리해요.
잔금 미지급 시 문제 여부: 잔금 지급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고, 시공 하자와 보수 미흡으로 인해 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는 업체 측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자가 모두 보수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량 자재 및 엉망 시공 고소/처벌: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나 녹음 등으로 업체와의 약속, 자재 요청, 하자 보수 요청 등의 내용이 입증된다면 고소 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불량 자재 사용이나 시공 불량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현금영수증 부가세 요구 국세청 신고: 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10%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세 별도' 명시가 없거나,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녹취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자나 녹음 등 증거 자료가 충분하시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 등 다음 단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