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중단후 미수금 받을수 있나요?
지인 소개로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고 화장실과 조명 그리고 스위치같은 소일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했읍니다
거래처(싱크대, 도배장판, 목재, 타일)받은 명세서와 잡다한 비용을 적어서 고객에게 주고 결제요청을 했읍니다 하지만 결제를 해주지 않았읍니다.
계약서 작성X (지인소개라 믿고 일시작함)
견적서X
대략 얼마들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함
계속 견적서 달라고 했는데 메모해서 준다고 미뤘고 80%정도 마무리 된거 같아서 내역서를 드림(비용 많이 나왔다고 불만)
그런데 고객은 거래처를 다니면서 자재비용을 다 결제했고 결국 제가 일한 인건비와 소일거리 비용만 남았는데 문제는 제가 거래처에서 받았다고 준 명세서에 자재비를 좀 올려서 작성했기에(자재비에서 약간의 마진을 붙이는게 통상적임)거래처에서 결제한 금액 차이가 났던거죠
고객이 마무리한다고 공사는 중단됐읍니다
내 인건비와 소일거리 비용을 받아야하는데 준다는 얘기가 없네요
집에 가압류를 걸까하는데
고객 남편이름으로 집이 되어있던데 가압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압유하는데 몇일 정도 소요되는지
계약서도 없는데 구두로 대충 얼마들거같다고만 했는데..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리모델링 해서 매도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압유 되기전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건지
마지막으로 가압유때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명의 재산도 가능합니다.
2주 내외로 소요됩니다.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 내역이나 당사자간 협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가압류전 매도가 되면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