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을 계속 미룹니다.
인테리어 한 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중 일부를 맡겼습니다.
200만원 대 시공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 약속한 날짜에 부품이 안왔다, 부품이 안맞는다 며 3번이나 시공을 미뤘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예약금으로 10만원만 입금한 상태인데, 저희 집 앞에 일부 자재들이 쌓여는 상태입니다..
입주해야하는데 자꾸 미뤄져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시공을 취소하는 것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10만원이지만 예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기간 지연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예약금은 물론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입장이겠습니다. 시공계약 해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기 어렵고, 예약금 역시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