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 유지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걱정입니다 처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11년 남양주시 용정리소재 64m2이하 빌라를 1억2천만원에 배우자 이름으로 매수 했습니다 이후 2018년 이혼으로 소유권 이전이 제명의가 되었고 현재는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올해 5월 덕소 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용정리 소재의 빌라는 매수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으나 제가 분양받을당시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의 취득세가 8.8%중과세가 맞나요?
1억이하는 중과세 면제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 매수당시의 매수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인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것인지 현재시점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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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가 분양권을 포함하여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입주시에 취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8.8%가 됩니다.
하지만 빌라의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는 1~3%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가지 고려할점은 빌라의 2년이상 보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중족하여
빌라를 처분할때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2주택이되어 재개발 분양권은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기존 주택이 있어서 2주택 입니다.
기존주택이 공시가격이 1억이하라 하더라도 주택입니다. 1억이하 무주택은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