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과실 여부 등과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 파손 사진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천막 등이나 차양막이 도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 그 차량의 교통을 막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전적으로 그 차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일부분 과실이 분배될 수 있어 과실 상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설치상의 하자는 없는지, 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설치상의 하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