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등 개인소유재산은 보상받을수있나요?
이번에 비가 많이와서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가 침수되어서 전손처리 진행중입니다
자차로 전손처리 진행중인데 이건 제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홍수가나서 도로가 잠긴 상황에서 일어난 침수사건인데 자차로 전손처리할때 취등록세감면이라던지 별다른 보상이 없을까요.. 자연재해 보상이라던지..
그 도로에서 침수차량만 10대 이상나온걸로 아는데 별다른 보상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수 차량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차의 경우 차량 손해만 보상하고 차량에 있는 물건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되어 새차를 구매할 경우 일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구매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발급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침수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매우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취득세 감면과 같은 명백한 혜택규정은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있고, 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수혜적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배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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