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

개인회생 폐지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인가 후 폐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건 기록 보니까 법원에 폐지신청서 제출되고 그 다음날 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미확정채권통지서를 송달한것 같습니다.

폐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