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인가 후 폐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건 기록 보니까 법원에 폐지신청서 제출되고 그 다음날 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미확정채권통지서를 송달한것 같습니다.
폐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유선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경우라면 관련 절차상 일정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