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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인가 후 폐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건 기록 보니까 법원에 폐지신청서 제출되고 그 다음날 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미확정채권통지서를 송달한것 같습니다.
폐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유선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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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경우라면 관련 절차상 일정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