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인가 후 폐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건 기록 보니까 법원에 폐지신청서 제출되고 그 다음날 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미확정채권통지서를 송달한것 같습니다.
폐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