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현장에 투입 되는 매입자료는 계산서 수취가 가능한가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전기공사를 작업하며 계산서 매출을 발행하였습니다.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을 때 면세 현장에 들어가는 매입자료라면 계산서로 수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면세 현장에 들어가는 매입자료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만 수취한 뒤 저희가 부가세 신고 들어갈 때
부가세 불공제분으로 보고 "불공" 처리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매입자는 불공제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