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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2.12.25

상사들의 이런 발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혹시 몰라 살짝 바꿔 올리겠습니다

1. ㅇㅇㅇ씨 자기 관리 좀 하는 게 어때요? 살도 좀 빼고 회사에 좀 꾸미고 오세요 자기 관리도 다 실력입니다

2. ㅇㅇㅇ씨 어제 퇴근하고 직원들이랑 술 마셨다면서요? 적당히 좀 하지 그래요?

3. ㅇㅇㅇ씨 옷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남자 직원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말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썻고 이 밖의 말도 더 많고 행동으로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정도만 적겠습니다

혹시 위의 상황(1-3 적힌 상황으로만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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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3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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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에 모두 해당할 것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 부서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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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성희롱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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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

    • 행위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 행위 내용 및 정도

    • 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 다만 일회성의 행위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열거하신 위의 사항들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뿐만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조직에 신고하거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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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언행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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