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재화 매입 후 판매 수수료 수입 세금
안녕하세요 게임머니를 싸게 매입 후 비싸게 재판매 후
남은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려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수입 1200만원 이상 부터는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판매수익 - 매입금액 = 저의 수익(대략 1/년 1200만원 이상) 일 경우
120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거래는 개인거래만 하기때문에 계좌이체 거래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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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판매)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간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경우, 판매금액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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