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게임머니 세금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중에 있으며 매출은 연간 6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려하는데 연간 2천정도 판매 할 수 있을거 같고 게임머니는 아래와 같이 2가지 과정으로 획득합니다.
캐시충전 → 캐시아이템 구매 → 캐시아이템 판매 → 게임머니 획득 → 판매
사냥을 통하여 게임머니 획득 → 판매
이때 1번의 경우 캐시충전 하는 금액을 매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신고 할때 기존에 낸 사업자로 매입, 매출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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