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게임머니 세금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중에 있으며 매출은 연간 6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려하는데 연간 2천정도 판매 할 수 있을거 같고 게임머니는 아래와 같이 2가지 과정으로 획득합니다.

  1. 캐시충전 → 캐시아이템 구매 → 캐시아이템 판매 → 게임머니 획득 → 판매

  2. 사냥을 통하여 게임머니 획득 → 판매

이때 1번의 경우 캐시충전 하는 금액을 매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신고 할때 기존에 낸 사업자로 매입, 매출 신고를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캐시아이템 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