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 판매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를 내고 게임머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거래사이트에서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 판매한 매출이 아닌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매출로 잡고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판매수수료가 아닌 그냥 판매매출로 신고를 하면 그냥 땅에다가 돈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감히 여쭤봅니다.
청년 종소세 감면 대상자이며 부가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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