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대출까지 같이 아드님께 넘긴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시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대출액만큼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부담은 없으며, 증여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이며, 1억~5억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한 등기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