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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166
기특한살모사16621.11.02

아들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세금 문제가궁금합니다

아파트 한채보유하고 이습니다 요즘 일자리도 없고 나이가 들어가니 몸도 아프고 해서 아들한테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현시가 3억정도 합니다 그런데절반이 대출을 안고있는상태인데 증여를하게되면 세금은 어떻게적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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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시

    해당 대출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부분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자인 질문자님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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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대출까지 같이 아드님께 넘긴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시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대출액만큼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부담은 없으며, 증여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이며, 1억~5억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한 등기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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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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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은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경우와 대출까지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후자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부동산 시가 3억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3억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부채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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