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아들이 집을 산다고하여 3억 정도 빌려주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식에게 큰 돈 빌려주고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 등을 적법하게 진행해야 추후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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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방법에 따라 자녀로부터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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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려주신 이후에 실제 자녀분이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