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mri 촬영 원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는 한 달 전이였는데 손이 계속 떨려서요.. ct만 촬영하고 mri는 안 찍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검사해보고 싶으면 병원가서 접수할 때 대인으로 해야만 하나요..?
지금은 교통사고 접수해서 동네에 정형외과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게써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MRI 검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가 요청한다고해서 검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치료병원에서 검사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하며 병원에서 검사 소견이 있다면 검사비는 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증상을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후 mri 검사를 해 보고 싶다고 한 후 주치의 소견을 받아 검사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해당 검사비는
지불 보증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검사 소견을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정형외과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MRI는 원한다고 바로 찍는 검사는 아니고, 심평원 기준상 보존적 치료를 일정 기간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될 때 의사 판단으로 시행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2주 이상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났고 손 떨림 같은 증상이 있다면 MRI 검토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촬영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 소견이 핵심입니다.
절차는 현재 다니는 정형외과에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MRI 필요 소견이 나오면 해당 병원에서 촬영하거나 촬영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를 받는 방식입니다.
대인으로 처리하려면 사고와 증상의 연관성을 의사가 인정하고 보험사도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촬영은 의사가 권유하면 찍을 수는 있으나 그 증상이 의사가 판단하에 경미한 상황이라 생각하면 찍기가 힘듭니다. 과잉진료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명확히 mri를 찍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한 달 전이였는데 손이 계속 떨려서요.. ct만 촬영하고 mri는 안 찍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검사해보고 싶으면 병원가서 접수할 때 대인으로 해야만 하나요..?
: 교통사고로 대인접수가 되어 해당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MRI검사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다면 보상이 가능하니,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추가 검사를 요청하여 소견을 받아 검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