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예정대로라면 , 두번째 주택 24년 11월 양도(과세)하고 세번째주택을 24년 1월 구매한 후 25년 상반기 중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첫번째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현행 법령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거주요건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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