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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이런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처음 주택은 2020년 4월에 매수해서 실거주중이고 두번째 주택은 2020년 11월 매수해서 전세를 줬는데요.​

2024년 11월에 두번째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고 2024년 12월 세번째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2025년 상반기중에 실거주하고 있는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세번째 주택으로 입주할 경우에 첫번째 주택 매도시에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하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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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1.10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비과세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무료 플랫폼에서 구한 답변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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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예정대로라면 , 두번째 주택 24년 11월 양도(과세)하고 세번째주택을 24년 1월 구매한 후 25년 상반기 중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첫번째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현행 법령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거주요건 충족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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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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