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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0

이런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처음 주택은 2020년 4월에 매수해서 실거주중이고 두번째 주택은 2020년 11월 매수해서 전세를 줬는데요.​

2024년 11월에 두번째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고 2024년 12월 세번째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2025년 상반기중에 실거주하고 있는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세번째 주택으로 입주할 경우에 첫번째 주택 매도시에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하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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