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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2

보유중인 아파트를 2채를, 1채는 올해 매도하고 , 2024년도로 넘어갔으나 매도 시점으로부터 1년안된 시점에 매도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유중인 아파트를 2채를, 1채는 올해 매도하고 , 2024년도로 넘어갔으나 매도 시점으로부터 1년안된 시점에 매도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두번째 주택 매도할 때는 첫번째 주택 가격과 합산하여 양도세율이 높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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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한 과세기간은 1.1~12.31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년도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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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 ~ 45% 입니다.

    한 해에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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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도를 달리 양도한다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주택 기준의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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