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어길시 어떻게 되는지요?

2019. 3월

기존주택구입 4억 (2년 실거주,비과세 여건 확보)

현재 집값. 8억

2023. 4월 (신주거)

새집 분양 계약 6억 , 2년 6개월후 입주 예정

(= 2025. 10월 경)

이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집을 새집 분양 계약 3년 이내에 (2026. 3월)

매도하면 비과세 헤택을 받습니다.

[질문]

그런데, 기존집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경우 (예를 들어 10억 이상 기대)

이때, 1가구 2주택 혜택, 3년기한을 넘겨서

2028~9년 또는. 2030년 이후에 매도할경우

기존집 매도시 양도세율 적용은 어찌되나요?

아니면 기존집 팔지말고 전세준 상태로

그냥 2주택으로 쭉 ~ 가지고 간다?

1주택자이신데 새집 분양 받으시는분들

어떤 계획으로 분양 받으시나요?

2주택 유지? 또는, 기존주택 비과세로 매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세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2주택자의 중과세는 일반세율에 +20% 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4억정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과세표준이 6억이라는 가정하에, 일반과세 42%에 중과세율 20%해서 62%하면, 세금만 3.72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후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일반세율로 적용되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것 이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립니다. 일시적 1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종전주택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되며 질문에서 양도차익이 5억이 넘을 경우 40~45%, 4억~5억이라면 38%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어느정도 될지를 보고 양도세 비과세, 과세를 가정하여 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 인상이 된다고 생각해도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양도세가 만만치 않으니 그래도 비과세로 매도 하는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