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이 다세대주택(34년째 보유) 1채와 아파트(11년째 보유) 1채를 보유중이세요.
다세대 주택은 계속 거주중이고 아파트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어요.
다세대주택은 LH에서 재개발추진중이라 매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할 것 같은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는 매입가보다 2억정도 올랐고 부모님은 연세가 75세이세요..
다세대주택은 내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분양권을 받던지 현금청산할지 결정하셔야하나봐요..
어느게 좋을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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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2억 정도 오른경우에 11년 보유하였다면 장기보유공제를 22%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식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4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을 해야 하므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최소 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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