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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물수리236
활달한물수리23623.08.27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이 다세대주택(34년째 보유) 1채와 아파트(11년째 보유) 1채를 보유중이세요.

다세대 주택은 계속 거주중이고 아파트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어요.

다세대주택은 LH에서 재개발추진중이라 매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할 것 같은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는 매입가보다 2억정도 올랐고 부모님은 연세가 75세이세요..

다세대주택은 내년에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분양권을 받던지 현금청산할지 결정하셔야하나봐요..

어느게 좋을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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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2억 정도 오른경우에 11년 보유하였다면 장기보유공제를 22%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식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4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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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을 해야 하므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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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최소 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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