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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1.13

통신사로부터 상대방과의 통화(음성)내용을 받고 싶으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제가 어떤 일로 해서 상대방과 직접 통화했던 내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통화를 언제 했는지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에 가능한 통화 내용을 음성으로 받고 싶습니다. 혹시 통신사에 어떤 서류나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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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통신사에서 개개인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지는 않아요.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건 통화를 했다는 내역과 시간 등의 기록만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통신사에 음성 파일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