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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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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녹음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제가 상대방과 전화로 통화 대화 중 녹음한것을 증거로 쓸수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내용은 녹음을 못했고 중간부분만 했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언제 녹음이 된 것이고, 대화의 전체가 녹음이된 것인가와 그와같은 파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통신사 기술팀에 의해 디바이스 공간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주장하는 당시의 통화상태라는 것(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상대방은 보험사인데 동의없는 녹취를 했다고 저를 소송 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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