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녹음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제가 상대방과 전화로 통화 대화 중 녹음한것을 증거로 쓸수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내용은 녹음을 못했고 중간부분만 했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언제 녹음이 된 것이고, 대화의 전체가 녹음이된 것인가와 그와같은 파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통신사 기술팀에 의해 디바이스 공간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주장하는 당시의 통화상태라는 것(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상대방은 보험사인데 동의없는 녹취를 했다고 저를 소송 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증거능력이라는 문제가 엄격하게 제기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건과 관계 되어 있는 경우라면 녹취록의 형태로 이를 제출할 수 있고 녹취록 작성시에 그 시간 등을 특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통신사 기술팀에 의하여 통신 상태를 바로 입증하여야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대화녹음내응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일부분만 녹음이 되어 있어 일부분만 제출하는 경우, 전체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전체 대화내용에 대한 주장을 하며 녹음된 부분의 발언을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이러면 해당 녹음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작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면, 이에 대한 감정을 받아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 상의 내용은 상대방이 반박시에 추가 주장, 입증이 필요합 부분입니다.
통화녹음에서 통화상대방의 동의는 불요한바, 동의없이 녹음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화통화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녹음된 파일의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겠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으며
녹음파일의 목소리나 대화 내용을 볼때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대부분 증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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