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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16

자동차세금에 관해서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던데이 고지서는 일 년 치 세금인지 아니면 반년치 세금인지를 모르겠어요 일 월에 나오면 일 년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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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연납고지서는 매년 1월에 발송)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앞으로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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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납부를 한다면 약9%의 선납할인이 되어 조기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월에 납부를 하여도 무방하나 이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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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 연납신청서를 받으신것으로 생각되며 1월 연납을 하시게 되면 6.4%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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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하는 데 연세액을 신청한 경우 1월에 연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1월 고지라면 연세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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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수 있는 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는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 납부기한 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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