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에 관해서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던데이 고지서는 일 년 치 세금인지 아니면 반년치 세금인지를 모르겠어요 일 월에 나오면 일 년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연납고지서는 매년 1월에 발송)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앞으로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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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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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월에 납부를 한다면 약9%의 선납할인이 되어 조기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월에 납부를 하여도 무방하나 이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 연납신청서를 받으신것으로 생각되며 1월 연납을 하시게 되면 6.4%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하는 데 연세액을 신청한 경우 1월에 연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1월 고지라면 연세액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수 있는 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는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 납부기한 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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