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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2월에 납부를 하였는데 오늘 또 날라왔네요??

무슨말인지 말 모르겠는데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 내라고 적혀있고 납부세액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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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에 납부한 것은 2022년의 정기분 자동차세인것이고, 이번에 날라온 것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분 안내로 보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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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나,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고,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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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6월 12월을 납부하게 되어있고

    납부시기 전에 연납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이됩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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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자세는 연간 1회 납부인데 연초에 조기 납부에 따른 할인을 받으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납부한 것은 연초에 납부하지 않고 12월에 납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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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제,

    상반기분은 매년 6월 16일~6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반기분은 매년 12월 16일~12월 31일

    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두번 부과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1년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

    에는 연납세액의 5%, 2025년 부터는 연납세액의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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