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2월에 납부를 하였는데 오늘 또 날라왔네요??
무슨말인지 말 모르겠는데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 내라고 적혀있고 납부세액이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에 납부한 것은 2022년의 정기분 자동차세인것이고, 이번에 날라온 것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분 안내로 보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나,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고,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6월 12월을 납부하게 되어있고
납부시기 전에 연납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이됩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자세는 연간 1회 납부인데 연초에 조기 납부에 따른 할인을 받으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납부한 것은 연초에 납부하지 않고 12월에 납부한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제,
상반기분은 매년 6월 16일~6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반기분은 매년 12월 16일~12월 31일
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두번 부과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1년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
에는 연납세액의 5%, 2025년 부터는 연납세액의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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